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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34
제안일: 2026. 3. 20.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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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763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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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예술·체육 특수목적고(예고·체고 등)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일정 비율로 선발하도록 해, 장애 학생의 진학 문턱(전형·실기·면접 등)에서 발생하던 구조적 배제를 완화할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일정비율’이 법에만 있고 하위법령(시행령/규칙)에서 낮게 설정되거나, 학교별·지역별로 예외가 많아지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형식적 할당으로 귀결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예술·체육 계열 특수목적고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고, 입학 후 편의시설·교재·보조인력 등 지원을 학교 의무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장애 학생의 예술·체육 진로 기회를 넓힐 수 있으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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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장애인의 교육권 및 진로 선택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 세대의 자립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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