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90
제안일: 2026. 1. 13.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9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보도(인도)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설·정비 보도)해 ‘시설은 있는데 길이 끊기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적용 범위가 ‘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 기존 노후 도심·주거지의 보도 단절 문제(현재 시민 불편의 다수)가 빠질 수 있어, 단기 체감 효과가 ‘신규 개발지’에 편중될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새로 설치되는 보도(인도)에 대해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해 교통약자의 보행 연속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교통수단·역사 내 편의시설이 늘어도 ‘연결 보도’가 약해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4/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10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현행 이동편의 증진법의 사각지대였던 '보도'의 BF 인증을 의무화하여, 시설물(건물)과 시설물 사이의 이동 단절 문제를 해결하려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개정안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