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9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편의시설의 설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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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보도(인도)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설·정비 보도)해 ‘시설은 있는데 길이 끊기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음
적용 범위가 ‘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 기존 노후 도심·주거지의 보도 단절 문제(현재 시민 불편의 다수)가 빠질 수 있어, 단기 체감 효과가 ‘신규 개발지’에 편중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새로 설치되는 보도(인도)에 대해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해 교통약자의 보행 연속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교통수단·역사 내 편의시설이 늘어도 ‘연결 보도’가 약해 ...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10지속성 9
이 법안은 현행 이동편의 증진법의 사각지대였던 '보도'의 BF 인증을 의무화하여, 시설물(건물)과 시설물 사이의 이동 단절 문제를 해결하려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개정안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