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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11
제안일: 2025. 12. 3.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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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81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예술인의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용,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규정하여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안 웹툰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예술인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를 법에 명시(국가·지자체 출연금, 가입자 부담금, 수익사업 수익, 기부금 등)해 공제사업을 실제로 굴릴 ‘돈의 파이프라인’을 마련함.
「보험업법」 적용 배제로 인해 ‘보험에 준하는 약속(급부)’을 하면서도 보험 수준의 지급여력·리스크관리 규율이 약해질 수 있음. 운영 실패 시 ‘공제금 지급 지연/축소’가 발생하면 가입 예술인의 생활이 직접 타격을 받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복지금고’를 명확한 재원 근거로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인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법적 틀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공제 운영(준비금·이익금 처리)을 규정...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던 '예술인 공제사업'의 실질적인 가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불규칙한 소득 흐름을 가진 예술인들에게 특화된 금융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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