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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11
제안일: 2025. 12. 3.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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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81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예술인의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용,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규정하여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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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예술인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를 법에 명시(국가·지자체 출연금, 가입자 부담금, 수익사업 수익, 기부금 등)해 공제사업을 실제로 굴릴 ‘돈의 파이프라인’을 마련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보험업법」 적용 배제로 인해 ‘보험에 준하는 약속(급부)’을 하면서도 보험 수준의 지급여력·리스크관리 규율이 약해질 수 있음. 운영 실패 시 ‘공제금 지급 지연/축소’가 발생하면 가입 예술인의 생활이 직접 타격을 받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복지금고’를 명확한 재원 근거로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인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법적 틀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공제 운영(준비금·이익금 처리)을 규정...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던 '예술인 공제사업'의 실질적인 가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불규칙한 소득 흐름을 가진 예술인들에게 특화된 금융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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