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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43
제안일: 2025. 12. 3.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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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84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

법안 웹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기숙사’→‘주거시설’로 용어를 확장해 컨테이너·가설건축물 등 현장 숙소를 제도 관리 범위에 명확히 포함(사각지대 축소).
핵심 문구가 ‘지원할 수 있다’(임의 규정)라 예산 편성·우선순위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음(전시성 사업·지역 편차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기숙사’로 한정하던 틀을 ‘주거시설’로 넓혀 현장에서 흔한 컨테이너·가설건축물 등을 제도권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지자체의 숙소 개선사업에 국가가 일부 재정 지원할 수 있게 하는...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한의 주거 안전과 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당위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사적 고용 관계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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