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9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면서, 간접흡연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가 사실 조사를 하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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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세대 내 ‘화장실·발코니 등’ 특정 공간을 지자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 반복되는 간접흡연 민원을 ‘권고’에서 ‘제재(과태료)’로 전환
사적 공간(세대 내부)에 대한 규율 강화로 ‘과잉규제·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질 수 있고, 감지장치가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보관·열람 주체가 불명확하면 개인정보/감시사회 우려가 확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아파트 세대 내부(발코니·화장실 등)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주민 3분의 2 이상 요청 시 해당 공간을 지자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또한 ...
14/40점|생활체감 7경제성 2형평성 3지속성 2
층간 소음 및 흡연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높으나, 이 법안이 제시하는 해결책(세대 내 감지기 설치 의무화)은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발상에 가깝습니다. 사적 공간인 주거지 내부에 감시 장치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