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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12
제안일: 2026. 1. 29.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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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4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한편,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한하여 결산서를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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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개방이사 비율을 1/4→1/3로 높여(이사회 내 외부 견제 축 강화) 특정 인물·가문 중심의 ‘사학 사유화’ 위험을 낮추려는 설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개방이사 1/3 상향이 ‘견제 강화’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실제 추천·선임 경로가 특정 이해관계(정치권·교육청·지역 인맥)에 포획되면 ‘또 다른 낙하산/코드 인사’ 통로가 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회 견제장치(개방이사)를 강화하고, 초·중등 사학에도 외부감사를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학부모가 체감하는 ‘학교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신뢰를 높일 수 있지만,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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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고질적인 사학 비리를 근절하고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사학 재단 측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사립학교가 누리는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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