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908
제안일: 2026. 10. 15.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1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미군기지의 부지 중 본체부지(미국 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부지)의 전체에는 원칙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한편, 최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서울 및...
의안 정보
긍정적 요소
분석 중...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분석 중...
상세 분석
분석 중...
공익 영향 점수 분석
평가 진행 중...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