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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8
제안일: 2026. 3. 23.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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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IT 및 AI 기술 발전 등의 환경 변화 속에서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함. 2025년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금융분야 IT가 발전하면서,...

법안 웹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1명
금융취약계층(고령층·장애인 등)의 ‘금융 접근성 보장’과 ‘금융피해 예방’을 법률에 명시해, 디지털 전환 속 소외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룰 근거를 강화합니다.
조항이 ‘접근성 보장’ ‘피해 방지’처럼 포괄적으로 설계되면, 현장에서는 금융사가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고 인증·서류·녹취·확인 절차를 과도하게 늘리는 ‘방어적 영업’으로 흐를 수 있어 오히려 취약계층의 이용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초고령사회와 디지털 금융 확산 속에서 고령층·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고, AI 기반 금융사기 등 비대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호 조항을 신설하며 감독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취지는...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제한이나 검열과 무관하며, 디지털 소외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합리적인 사회 안전망 강화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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