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대상을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은 현행법에서 벤처투자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율되지 않아 일반 벤처펀드의 수익성 중심 투자 기준에 따라 투자 대상에서 소외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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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의 공식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
수익성 중심의 VC들이 소셜벤처 투자를 기피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를 법적 테두리 안으로 편입시켜, 자본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의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하려는 시도입니다. 단순한 수익률 평가를 넘어선 새로운 투자 기...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민간 자본을 사회적 가치 창출 영역으로 유도하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정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회 문제 해결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꾀하는 균형 잡힌 정책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