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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40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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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8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최근 건설경기 불...

법안 웹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동절기 한정 규정 삭제를 통한 고용안정 대책의 종합화
영세 건설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비용 부담 가중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 계획을 계절적 요인에 국한하지 않고 상시화하며, 전자카드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입니다. 특히 퇴직공제부금 누락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경력을...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건설 근로자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퇴직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행정적 조치로,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 없이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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