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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34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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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3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 기술정보, 제조 노하우, 고객 명단 등 영업비밀은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위법하게 취득ㆍ사용ㆍ공개되어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존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은 물론, 국가 경제에 막대한...

법안 웹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특허청(지식재산처장)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조사→시정권고→시정명령’ 권한과 과징금 부과 권한을 부여해, 민사소송·형사고소에 앞서 신속한 행정구제가 가능해짐
행정조사·시정명령·과징금이 결합되면 ‘행정기관의 준사법화’가 진행되어, 당사자 방어권(자료제출 범위, 영업비밀의 재유출 방지, 불복절차의 실효성)이 약하면 과잉규제·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특허청이 직접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며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소송 중심의 구제에서 ‘행정 중심의 신속 대응’으로 축을 이동시키려는 법안입니다. 기술 유출 억제와 피해 ...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사법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청의 조사 및 제재 권한을 도입하여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핵심 자산인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국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시의적절합니다. 일반 국민의 직접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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