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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99
제안일: 2026. 3. 23.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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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6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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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농촌·면 단위 인구감소로 ‘최소 2명’ 광역의원 정수를 맞추려다 발생하는 읍·면·동 분할을 법적으로 허용해, 선거구 획정이 현실을 따라가도록 정비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읍·면·동 분할’이 예외가 아니라 관행이 될 경우, 같은 생활권 주민이 서로 다른 광역의원을 뽑게 되어 행정·민원 창구가 쪼개지고(도로·버스·학교·농업용수 등),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 의원이 누구인지” 더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광역의원 선거구를 인구 기준(3:1 등)에 맞추기 위해 불가피할 때 읍·면·동을 분할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 연동 원칙에도 예외를 두려는 내용입니다. 농촌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생기는...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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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 준수와 지역 대표성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절충안을 모색하는 법안입니다. 행정적 실현 가능성은 높으나, 선거구 분할에 따른 행정 구역의 임의적 획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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