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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99
제안일: 2026. 3. 23.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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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6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과...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외 9명
농촌·면 단위 인구감소로 ‘최소 2명’ 광역의원 정수를 맞추려다 발생하는 읍·면·동 분할을 법적으로 허용해, 선거구 획정이 현실을 따라가도록 정비합니다.
‘읍·면·동 분할’이 예외가 아니라 관행이 될 경우, 같은 생활권 주민이 서로 다른 광역의원을 뽑게 되어 행정·민원 창구가 쪼개지고(도로·버스·학교·농업용수 등),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 의원이 누구인지” 더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광역의원 선거구를 인구 기준(3:1 등)에 맞추기 위해 불가피할 때 읍·면·동을 분할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 연동 원칙에도 예외를 두려는 내용입니다. 농촌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생기는...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 준수와 지역 대표성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절충안을 모색하는 법안입니다. 행정적 실현 가능성은 높으나, 선거구 분할에 따른 행정 구역의 임의적 획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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