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9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그런데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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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외 9명
피해자 구제의 ‘지원금(생활·의료)’ 중심에서 ‘보상금’ 근거를 신설해, 실질적 금전 회복(치료비·소득상실·후유장해 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려는 개정안임
보상금 신설은 곧바로 국가·지자체 재정 부담 및 ‘세금으로 어디까지 보상할 것인가’라는 기준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상 범위·산정 기준·중복수급(기존 지원금/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 정교화가 없으면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금 근거를 신설하고,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도 피해자에 포함하며, 특조위 조사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 측면에서는 ‘장기 치료...
21/40점|생활체감 4경제성 4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이태원 참사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진상규명의 시간을 확보하려는 인도적, 사회적 목적이 뚜렷합니다. 구조 활동에 참여한 공무원까지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은 트라우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는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