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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96
제안일: 2026. 2. 24.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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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99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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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피해자 구제의 ‘지원금(생활·의료)’ 중심에서 ‘보상금’ 근거를 신설해, 실질적 금전 회복(치료비·소득상실·후유장해 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려는 개정안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보상금 신설은 곧바로 국가·지자체 재정 부담 및 ‘세금으로 어디까지 보상할 것인가’라는 기준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상 범위·산정 기준·중복수급(기존 지원금/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 정교화가 없으면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금 근거를 신설하고,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도 피해자에 포함하며, 특조위 조사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 측면에서는 ‘장기 치료...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4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이태원 참사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진상규명의 시간을 확보하려는 인도적, 사회적 목적이 뚜렷합니다. 구조 활동에 참여한 공무원까지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은 트라우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는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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