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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35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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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인은 장시간의 옥외 작업, 농약ㆍ분진 등 유해물질에의 상시적 노출, 반복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 다양한 직업성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한 사고와 부상을 중심으로 한 보상체계로 운영되고 있...

법안 웹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농어업인 직업병의 법적 정의 및 인정 절차 신설
직업병 판정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행정적 혼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어업 현장의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호흡기질환 등 이른바 '농어업인 직업병'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가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는 법적 토대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사고 중심의 보상체계...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농어업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한 건강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필수적인 민생 법안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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