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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53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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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첫째, 현재 재이용수 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공급 범위가 관할 구역 내 수요처에 제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 간 재이용수 이송과 같은 광역적 공급에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재이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하나, 민간 투자 방식에 의존하는 현 구조는 수익성이 낮...

법안 웹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의 국가 직접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재이용수의 수질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검증 필요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후 위기로 인한 가뭄과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려지는 하·폐수처리수를 산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의 지자체별 소규모 공급망 한계를 극복하고,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9
본 개정안은 기후 위기에 따른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재이용수 공급망을 구축하고 효율적 배분을 꾀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며 공익적입니다.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긍정적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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