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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96
제안일: 2025. 12. 4.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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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89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의심 정황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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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긍정적 요소
대형 침해사고(통신사·금융 등) 발생 시 ‘신고 없으면 조사 못 하는’ 공백을 줄여, 정부 조사·대응을 신속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노력하여야 한다’(인력·예산 확보 노력)처럼 선언적 조항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실제 투자 확대가 형식적 준수로 끝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통신·플랫폼·대형 서비스의 침해사고를 ‘사전 투자(거버넌스)–사고 인지(분석 범위 확대)–신속 통지–조사–제재–피해구제’로 묶어 체계를 크게 강화하려는 안입니다. 동시에 불법스팸을 대량문자 유통구조(재판...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6
형평성 4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사이버 보안 강화'와 '스팸 근절'이라는 시급하고 정당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용자 피해 구제와 보안 책임 강화는 환영받을 요소입니다. 그러나 법안 내에 포함된 '정부에 의한 정보 신뢰성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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