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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39
제안일: 2025. 12. 10.
발의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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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13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행법은 하천(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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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긍정적 요소
낚시 제한·금지구역에 대해 ‘변경·해제’ 근거와 정기 재검토(대통령령 위임)를 도입해, 과도하게 장기화된 규제로 인한 수변 접근권 침해 논란을 완화하려는 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낚시 금지구역 ‘재검토 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실제로는 재검토가 길어지거나 형식화될 가능성(지역별 편차·정치적 고려에 따른 운영)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하천 낚시금지구역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해 이용권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불법점용에는 대집행·이행강제금 등 실효적 수단을 강화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또 일부 위반행위는 행정명령 후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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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국민의 여가 권리 보장(낚시 구역 재검토)과 하천의 안전 관리 강화(불법 점용 제재)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형벌 규정을 행정적 제재(이행강제금 등)로 전환하여 법 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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