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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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3명
중소기업 취업 청년 및 취약계층의 소득세 감면 제도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감면 한도 상향 및 기간 확대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시효를 5년 연장하고, 특히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감면 한도 상향)을 강화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합리적인 세제 지원 방안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재정 건전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동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