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8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
법안 웹툰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10명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민사·형사·행정 책임 면제 조항 신설로 교사의 심리적 안정감 제고 및 사기 진작
교사의 '정당한 행위'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오히려 학생 인권 침해나 과도한 체벌/지도가 정당화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이 악성 민원 신고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악성민원 대응을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나, 표현의 자유 및 민원 제기 권리와 교권 보호 간의 균형이 핵심 과제입니다. 법적 조항의 모호성이 국가기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