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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87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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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8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

법안 웹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10명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민사·형사·행정 책임 면제 조항 신설로 교사의 심리적 안정감 제고 및 사기 진작
교사의 '정당한 행위'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오히려 학생 인권 침해나 과도한 체벌/지도가 정당화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이 악성 민원 신고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악성민원 대응을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나, 표현의 자유 및 민원 제기 권리와 교권 보호 간의 균형이 핵심 과제입니다. 법적 조항의 모호성이 국가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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