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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20852
제안일: 2026. 8. 27.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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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852]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소희의원 등 42인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이 각국의 산업정책과 무역질서를 재편하면서 청정에너지, 온실가스 감축ㆍ흡수ㆍ제거, 순환경제, 기후위험 예측ㆍ관리 등 기후테크산업이 국가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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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기후테크산업의 정의를 기술뿐 아니라 제품, 서비스, 공정, 플랫폼, 데이터 활용체계 및 사업모델까지 확장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기후테크의 범위를 매우 넓게 정의할 경우 자원이 분산되거나 정책의 초점이 흐려질 우려가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법안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부상하는 기후테크산업(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 테크)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지원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개별 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고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기후테크 산업의 종합적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R&D-실증-사업화 연계 및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경제적·미래지향적 가치가 높습니다. 다만, 새로운 평가 체계와 기관 신설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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