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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5
제안일: 2026. 4. 21.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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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농업협동조합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들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최...

법안 웹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자경농민 및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로 5년 연장
장기적 지방세 감면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저해하고 중앙정부 교부세 의존도를 심화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업 환경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영농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를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농가 경영 여건 개선과 농협의 공공적 기능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농업 환경의 대내외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영농 현장의 경영 안정성을 지원하는 현실적이고 필요한 조치임. 사회적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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