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농업협동조합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들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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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자경농민 및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로 5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