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2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4인 시송달이 허용되지 아니하나(「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현행법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이 업무ㆍ사업으로 취득ㆍ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됨(제20조의2).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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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재 금융기관은 대량으로 보유한 미수금(대여금, 구상금 등)에 대해 채무자가 거주지를 알 수 없더라도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받기 쉬움(현행 제20조의2).
금융기관들이 급격히 증가할 일반 소송 건수에 부담을 느껴 대출 심사나 신용 평가를 더 엄격하게 할 가능성 (신용 경직성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금융기관이 우대받던 공시송달 특례제도'를 폐지하여,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강제 추심(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잠재적 부채...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금융권의 과도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일반 서민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긍정적 개정안이다. 사법 효율성 확보와 사회적 형평성 증대라는 두 마리 토라스를 모두 잡으려 했으며, 실务적 혼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