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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22
제안일: 2026.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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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02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송달이 허용되지 아니하나(「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현행법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이 업무ㆍ사업으로 취득ㆍ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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