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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35
제안일: 2026. 6. 23.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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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위생용품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생 및 안전에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규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나 기본적인 계획 수립과 위생용품의 위생 및 안전에 관하여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심...

법안 웹툰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1명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관리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소규모 음식점의 일회용 식탁보 사용 비용 증가 및 영업 부담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위생용품의 안전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법적 기본계획을 도입하고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일회용 식탁보를 위생용품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실질적인 보건 위생 관리 법안으로서,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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