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9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하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공적 자원으로 적정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무단 점용 및 불법 시설물 증가로 하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하천 내 불법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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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하천 내 불법 점용 및 영업으로 인한 사적 이익 환수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함
과징금 산정 기준의 모호성이 행정재량권 남용이나 특정 지역/업종에 대한 차별적 적용으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하천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불법 점용과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위반 이익이 변상금을 초과할 경우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의안은 하천의 공공성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무허가 점용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및 권한 명확화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공공재 보호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