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9474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피가 크거나 무거워 이전하기 곤란한 하도급 목적물등의 경우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한 때를 목적물등을 수령한 때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제조 등을 완료하여 입회 검사를 요청하더라도,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현장...
법안 웹툰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부피가 크거나 이전이 곤란한 하도급 목적물의 경우, 원사업자의 검사 지연으로 인한 대금 지급 기산일 문제 해결
원사업자가 검사 기간 내에 형식적인 검사만 수행하거나, 검사 요청을 아예 반려하는 방식의 편법 대응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검사를 미루어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특히 이전이 어려운 목적물에 대해 7일이라는 검사 개시 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원사업자...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법적 강제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으로, 실효성이 높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