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 수요가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책연구위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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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의 정책연구위원 정원(최대 21명) 고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도조례로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정원 확대가 가능해지면 도의회 운영비(인건비 등) 증가로 이어져 제주도민 세금 부담이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현행 최대 21명에서 도의회의원 정수 범위 내로 변경하고 이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의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입법 지원을 도모하는 것을...
20/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의 정수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 제한, 국가기관의 검열 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