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16
제안일: 2025. 12. 9.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추천 0
댓글 0
조회 9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0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군복무 크레딧, 출산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취업준비·직업훈련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일부 인정(직업훈련 크레딧 신설)해, 첫 일자리 진입이 늦어도 향후 연금수급권 격차가 누적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정·형평성 쟁점: 크레딧은 ‘납부 없이 가입기간을 늘리는’ 성격이어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국고/기금/타 가입자) 설계에 따라 세대 간 갈등이 커질 수 있음(특히 2025~2026년 전후 ‘보험료율 인상’ 국면과 결합 시)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취업을 준비하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등이 국민연금에 늦게 편입되면서 생기는 ‘가입기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직업훈련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직업훈련 크레딧’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청년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4
형평성 8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현행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청년 세대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매우 타당하나, 국민연금의 재정...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