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및 실업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첫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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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취업준비·직업훈련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일부 인정(직업훈련 크레딧 신설)해, 첫 일자리 진입이 늦어도 향후 연금수급권 격차가 누적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
재정·형평성 쟁점: 크레딧은 ‘납부 없이 가입기간을 늘리는’ 성격이어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국고/기금/타 가입자) 설계에 따라 세대 간 갈등이 커질 수 있음(특히 2025~2026년 전후 ‘보험료율 인상’ 국면과 결합 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취업을 준비하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등이 국민연금에 늦게 편입되면서 생기는 ‘가입기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직업훈련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직업훈련 크레딧’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청년의...
23/40점|생활체감 6경제성 4형평성 8지속성 5
이 법안은 현행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청년 세대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매우 타당하나, 국민연금의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