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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81
제안일: 2025. 12. 2.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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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7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은 2017년 말에 일몰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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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축사용지 양도 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2029년까지 ‘재도입’해, 축산농가의 폐업·업종전환·부지정리 비용 부담을 직접 줄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방세 감면은 지자체 세수 감소로 직결되어, 농촌일수록(재정자립도 낮을수록) 도로·보건·복지 등 필수서비스 축소로 되돌아올 수 있음(‘혜택은 특정 집단, 부담은 지역 전체’ 논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1) 축사용지 양도 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2029년까지 재도입하고, (2)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축산 폐업·전환과 농어민 금융·공익사업 유...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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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5
형평성 6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의 구조조정을 돕고 농어업 조합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입니다. 농어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이나, 지방 재정 부담과 타 업종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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