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8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그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면서 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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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아동복지법'은 정서적 학대의 예시로 '가정폭력 노출'을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 중 음주 상태로 아동을 동승시킨 경우'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음.
음주 운전 중 아동 동승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더라도, 사고 발생 여부나 정도(경미한 흔들림 vs 중태)에 따라 처벌이나 개입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기준 모호성 존재.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음주 운전 중 아동 동승'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예시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기존 법의 빈틈을 막고 법원 판례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취지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아이 태우고 술 한 잔'이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누락되었던 '음주 상태에서의 아동 동승'을 정서적 학대의 예시로 명시하여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미 법원에서도 이를 학대로 판단한 사례가 있어 법적 모순을 줄이며, 일상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