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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41
제안일: 2026. 4. 15.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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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필로 수급 신청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에 보증인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추가적인 수급 신청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는 신청자에게 낙인과 수치심을 부여하고, 신청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하여 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낮춤. 또...

법안 웹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지자체의 법령 외 과도한 서류 요구 금지
반환명령 재량 규정 도입 시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복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차단하여 수급자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급여 상계 금지를 통해 수급자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돕습니...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상 비합리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법안입니다. 특히 행정 편의주의를 지양하고 복지 대상자의 인권과 생활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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