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7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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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토종가축 인정제’의 기준·절차·사후관리·표시 근거를 ‘고시’가 아니라 ‘법률’로 올려 소비자에게 더 명확한 표시·신뢰 기반(토종가축 축산물 표시 근거 마련)
출입·점검·자료요구 권한이 넓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수사기관 수준의 상시점검’으로 체감될 수 있고, 지자체 인력·예산이 부족하면 선택적 단속/민원 유발 단속(‘찍기 단속’) 논란이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1) 토종가축 인정과 표시를 법률로 격상하고, (2) 가축 유기 금지·처벌, (3) 영업승계·제재승계 명확화, (4) 점검·자료요구 권한을 도입해 축산업의 관리·신뢰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축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가축 유기, 제도 미비 등)를 해결하고, 동물 복지와 생태계 보호라는 현대적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행정 규제를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