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79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추천 0
댓글 0
조회 15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7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긍정적 요소
‘토종가축 인정제’의 기준·절차·사후관리·표시 근거를 ‘고시’가 아니라 ‘법률’로 올려 소비자에게 더 명확한 표시·신뢰 기반(토종가축 축산물 표시 근거 마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출입·점검·자료요구 권한이 넓어지면서 현장에서는 ‘수사기관 수준의 상시점검’으로 체감될 수 있고, 지자체 인력·예산이 부족하면 선택적 단속/민원 유발 단속(‘찍기 단속’) 논란이 생길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1) 토종가축 인정과 표시를 법률로 격상하고, (2) 가축 유기 금지·처벌, (3) 영업승계·제재승계 명확화, (4) 점검·자료요구 권한을 도입해 축산업의 관리·신뢰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축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가축 유기, 제도 미비 등)를 해결하고, 동물 복지와 생태계 보호라는 현대적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행정 규제를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토종...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