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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18
제안일: 2026. 3. 9.
발의자: 배현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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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법안 웹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외 10명
공공기관 임직원(공무원이 아닌 사람 포함)이 수의계약 등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만들면, 뇌물죄처럼 공무원에 준해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 가능하도록 책임 범위를 확대(공운법 제53조 개정 취지)
‘공문서’ 개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에 강하게 결부되어 있어, 공공기관 비공무원 임직원까지 공무원 의제로 묶어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적용할 때 구성요건·증명 기준이 불명확해 과잉처벌/위축효과(정상적 실무 판단까지 형사 리스크로 전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비공무원 포함)에서 수의계약 관련 허위 서류 작성이 적발될 경우, 공무원에 준해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기대되...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체감도는 낮으나, 예산 수반 없이 공공 계약의 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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