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2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 회장”이라 한다)을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회는 회원인 1,110명의 조합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수의 조합장에 의해 선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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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이 소수의 조합장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변경됩니다.
전체 조합원(약 300만 명 이상) 대상의 직접선거는 막대한 행정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조직 동원 방식의 선거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농협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고 임기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시민 입장에서 이는 농협이라는 거대 조직의 운영이 ...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선거 비용을 절감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특히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직접선거 도입은 조직 내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