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9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시행계획 이행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해당 계획을 존중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시행기관이 각각 해당 사업을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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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개정임(기존엔 재량 요소가 커 계획-예산이 엇갈릴 수 있었음).
‘종합시행계획 반영 의무화’가 사실상 ODA 총량 확대/경직적 유지로 연결될 경우, 경기침체·재정긴축 국면에서 국내 복지·지역사업과의 우선순위 갈등이 커질 수 있음(시민 입장에선 “해외에 쓰느라 국내가 줄었다”는 체감 논쟁으로 표출).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ODA 종합시행계획이 예산에 더 확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를 지원할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해 재정의 안정성과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세금이 ...
18/40점|생활체감 2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7
이 법안은 국제개발협력(ODA)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평가 체계의 전문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바람직합니다. 다만, '예산 반영 의무화' 조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