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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82
제안일: 2026. 8. 25.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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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78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제품을 생산ㆍ유통ㆍ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

법안 웹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9명
본 법안은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순환자원으로 생산된 원료의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정유·석유화학 산업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품질인증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복잡하게 설정될 경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인증 비용 부담이 커져 기술 상용화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김용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만든 고품질 원료를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 및 등급 체계'를 법제화하는 내용...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 기반의 품질 인증 체계 마련을 통해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긍정적 공익 의안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 훼손 요인이 없으며, 장기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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