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현행법 제111조 벌칙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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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사법경찰관(경찰)의 수사 주체 일원화에 따른 법적 공백 해소
경찰의 노동법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또는 형식적 처리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라는 큰 형사소송법 개편에 맞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의 고발 주체를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주로 경찰)'로 변경하는 기술적 정비를 포함합니다. 이로 인해 노동위원회가 발견한...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노동 부문의 수사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긍정적 의도를 가진 법안입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 강화와 행정 효율성 증대라는 두 마리 토마리를 잡을 수 있어, 민주주의 기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