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휘발유ㆍ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및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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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9명
유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탄력세율 적용이 반복될 경우 정부의 세수 예측 가능성 저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국내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30%에서 40%로 확대함으로써, 정부가 유가 충격 시 더 유연하고 과감한 감세 ...
26/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국제 유가 급등이라는 외부 충격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서민 물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자유 시장 경제의 틀 안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탄력적 조정 권한을 활용하여 경제적 안정을 꾀하는 점이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