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2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를 편성하여 운영함. 그런데 119항공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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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노후 119 소방헬기의 ‘기령(항공기 나이)’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 일정 연한을 넘긴 헬기의 운용을 제한·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12조제4항).
핵심 기준이 법률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실제 기령 상한이 얼마나 엄격할지(예: 15년, 20년 등)와 예외 허용 폭이 정책·정권에 따라 흔들릴 수 있음(규제의 실효성·투명성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119항공대 소방헬기에 기령 기준을 도입해 노후 헬기 운용을 제한·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구조·이송 과정에서 헬기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교체 예산과 운영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소방 공무원과 구조 대상자인 국민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규제 강화 법안입니다. 현재 법적 기령 제한이 없어 노후 헬기가 운용되는 위험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이 뚜렷하고 정당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