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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8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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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안번호": "2218098", "의안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6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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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임대인 연락두절 시 임차인이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임대인의 동의 없는 하자보수 시 비용 정산 및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연락이 두절된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이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거주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소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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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9
경제성 8
형평성 10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시민의 주거 권리를 보호하는 매우 공익적인 법안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저해하는 요소가 전혀 없으며,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정책 목적이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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