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사용자(세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입자가 입주자(임대인)에게 요청하면 임대인이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우,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의 소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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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임대인 연락두절 시 임차인이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임대인의 동의 없는 하자보수 시 비용 정산 및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연락이 두절된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이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거주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소한...
35/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10지속성 8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시민의 주거 권리를 보호하는 매우 공익적인 법안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저해하는 요소가 전혀 없으며,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정책 목적이 매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