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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22
제안일: 2026. 9. 11.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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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2027년 3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간 연계 개발을 통하여 인프라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

법안 웹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외 10명
기존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은퇴자마을 지구 중복 지정 및 절차 의제화를 통해 행정 절차의 중복과 지연을 해소함
절차 간소화(의제처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등 필수 검토 단계가 축소되어 지역 환경 훼손 및 생활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에서 은퇴자마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적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 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신규 수요에 대응하려 하지만, 행정 절차의 ...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기업도시와 은퇴자마을의 연계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사업 추진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 국가 권력 남용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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