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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9
제안일: 2026. 7. 1.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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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1인 창조기업에 작업공간ㆍ회의장을 제공하고, 경영ㆍ법률ㆍ세무 상담 등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지원 정책이 현재 형성된 기업 수요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상대적으로 창업 기반이...

법안 웹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외 10명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1인 창조기업 지원 강화
비수도권 지원 확대에 따른 수도권 1인 창조기업의 상대적 박탈감 및 역차별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1인 창조기업 지원 정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시 비수도권을 우대하고 지원센터 지정 시 우...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수도권에 편중된 창업 인프라를 비수도권으로 확대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 요소를 포함하지 않아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며, 자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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