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의 강령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과 관련하여 그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법률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1948년 정부 수립 이전부터 이어져 온 자주독립의 가치와 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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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군인의 강령에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통성을 명시하여 역사적 계승을 공식화함
발의자의 과거 발언(일제강점기 국적 논란 등)으로 인한 입법 순수성 의구심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독립군과 광복군에 두어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고, 국군 강령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문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임시정부 법통 계승의 가치를 군 조직 내부로 ...
1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3
The proposed bill is largely symbolic and focuses on ideological consolidation rather than substantive reform. By ins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