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72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취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임. 그런데 이러한 일률적인 규제는 거주민의 생활권과 인근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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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수도법은 취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체육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권과 생활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질이 조금만 악화되어도 광범위한 지역에 급수 중단이나 대체 수돗물 공급이라는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어, 체육시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미세 오염물질 유입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체육시설 설치 금지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고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라는 공익과 개인의 여가 활동권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주민들의 기본적 여가활동권 보장을 위해 환경 규제에 합리적 예외를 두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는 긍정적 의안입니다. 다만 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기준이 부칙이나 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