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7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적격 낙찰예정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 귀속 규정이 없어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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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법은 부적격 낙찰예정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지자체에 귀속하는 규정이 없어 제재 실효성이 낮았음.
'등록기준 미달'이나 '부적격' 판정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선의의 중소 사업자가 행정적 오류나 경미한 사유로 과도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페이퍼컴퍼니로 판명된 부적격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포기했을 때 입찰보증금을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입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행정 효율성과 공정 경쟁 촉진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으나, 집행 과정에서의 유연성 확보와 세부 시행령의 정교함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