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80]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12 신고를 통한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전산상 확인한 것처럼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이러한 문제는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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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0명
실종자 소재 및 생명·신체 안전의 '직접 확인' 의무화
경찰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 증가 및 행정 처리 지연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112 실종 신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입력이나 부실 확인을 막기 위해,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관리자 승인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합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서 행정적 편의주의...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허위 입력과 부실 확인을 방지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입니다. 시민 안전 보호와 행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라는 명확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