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6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하고,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법정에서의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법원행정처는 장애인 등의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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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법정에서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법제화함
'이해하기 쉬운 용어'의 기준이 모호하여 법원 재량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 존재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법정에서의 의사소통을 사회적 약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법 절차의 접근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기존 행정 예규로 운영되던 이지리드 판결문...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조치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적고 민주주의 가치와 사회 통합에 긍정적입니다. 다만,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