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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15
제안일: 2026. 9. 4.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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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에 대해서...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10명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현행 특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본 개정안은 기존 한시적 특례를 연장하여 탄소중립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는 합리적인 조세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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