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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3
제안일: 2026. 8. 25.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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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안전시설이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시설의 가시성 확보에만 치중되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법안 웹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9명
본 법안은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하위법령인 행정안전부령에서 상위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법률로 이격거리 기준을 상향하고 예외 조항을 두더라도, 실제 현장에서의 예외 적용은 여전히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의 재량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된 횡단보도 이격거리(100m)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교통약자 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약자 보호를 핵심으로 하며, 현행 제도의 기계적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 훼손 우려가 없고, 일상생활·경제·사회 형평성·미래 지속가능성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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