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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07
제안일: 2026. 5. 11.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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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평택시 등 기지 이전지역의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그에 따른 주둔의 지속으로 평택시 등 주민들은 교통혼잡, 소음, 생활환경 변화, 기반시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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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외 11명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 체계를 상시화함
한시법의 상시법 전환에 따른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 및 국가 재정 부담 가중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의 구조적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예산 지원 근거와 교통대책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기지 주둔으로...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국가 안보 정책으로 인해 장기간 생활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안정화하려는 합리적인 입법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정부의 권력 남용과는 무관한 실무적·정책적 개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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