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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0
제안일: 2026. 5. 18.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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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 거래, 예약ㆍ주문 서비스, 플랫폼 기반 영업,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도 다...

법안 웹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열악한 보안 환경 개선
정부 지원 예산의 한계로 인한 실효성 부족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해킹 등 침해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술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보안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영세 사...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성격이 전혀 없으며, 영세 사업자의 기술적 취약성을 보완하여 사회 전체의 디지털 안전망을 강화하는 건설적인 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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